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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4조 (사업)
①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
2.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망 구축 사업
3. 각계 분야별, 해외를 포함한 지역별 서포터즈 발족 및 활동지원 사업
4. 관광정책 건의 및 모니터링 사업
5. 관계 법령에 의한 정부 위임 및 위탁에 의한 사업
6. 고부가가치 국제관광 상품 발굴 및 자원화를 위한 조사, 연구, 인증 사업
7. 국제관광 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 세미나, 국제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8. 지자체 관광지 국제관광지화로의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사업
9. 의료, 산업, 교육 등 국제관광 인프라 구축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반 사업
10. 주한 외국공관가족, 외신기자, 다문화가족, 외국학생들과 함께하는 지자체 방문여행을 통한
주한 외국공관, 지자체, 한국관광킹다승(한국관광서포터즈) 3자간,
민ㆍ관 국제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사업
11. 한국의 관광지, 상품의 국제적 홍보를 위한 방송 콘텐츠 개발 및 R&D 사업
12. 암을 이기는 채식 중심 자연식과 할랄푸드 등 국제관광 상품화 특화에 따른 조사, 연구, 인증 사업
13. 안전한 관광 문화 정착을 위한 통일문화관광 및 해양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R&D 사업
14. 전문분야별 관광전문가 자격검정 사업 등 교육 및 연수 사업
15.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