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관광 킹 다승”(이하 “본 법인”)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Tourism King All Together Victory (약칭 KTKATV)이라 표기하고 ‘케이 티 케이 에이 티 브이’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법인은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국제관광에 대한 국민 총역량을 결집하고 지역관광 환경개선 및 국제관광 문화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운동을 전개하며, 한국문화와 어우러진 국제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추진력을 집중하고 각계각층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의 국제관광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 4 조 (사 업)
①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
2.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망 구축 사업
3. 각계 분야별, 해외를 포함한 지역별 서포터즈 발족 및 활동지원 사업
4. 관광정책 건의 및 모니터링 사업
5. 관계 법령에 의한 정부 위임 및 위탁에 의한 사업
6. 고부가가치 국제관광 상품 발굴 및 자원화를 위한 조사, 연구, 인증 사업
7. 국제관광 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 세미나, 국제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8. 지자체 관광지 국제관광지화로의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사업
9. 의료, 산업, 교육 등 국제관광 인프라 구축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반 사업
10. 주한 외국공관가족, 외신기자, 다문화가족, 외국학생들과 함께하는 지자체 방문여행을 통한 주한 외국공관, 지자체, 한국관광서포터즈 3자간, 민ㆍ관 국제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사업
11. 한국의 관광지, 상품의 국제적 홍보를 위한 방송 콘텐츠 개발 및 R&D 사업
12. 암을 이기는 채식 중심 자연식과 할랄푸드 등 국제관광 상품화 특화에 따른 조사, 연구, 인증 사업
13. 안전한 관광 문화 정착을 위한 통일문화관광 및 해양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R&D 사업
14. 전문분야별 관광전문가 자격검정 사업 등 교육 및 연수 사업
15.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1 조 (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관광 킹 다승”(이하 “본 법인”)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Tourism King All Together Victory (약칭 KTKATV)이라 표기하고 ‘케이 티 케이 에이 티 브이’이라 칭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본 법인의 회원은 편의상 의무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1.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나 본 법인이 운용하는 카페를 통하여 가입한자를 준회원이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다만, 재무,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는 건의의 수준을 넘어서는 아니되고, 정회원의 건의는 운영위원회가 법인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리는 가지나 발언할 수 없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면제를 받은 정회원 및 임원, 집행부의 일원의 경우 제외한다.
4. 본 법인의 제반 행사 및 사업에 참여 또는 협력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징계 및 제명)
①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 권리정지, 견책,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3. 이사회의 허락없이 본 법인의 명칭 및 위상을 개인의 영리행위에 이용하는 등 본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4. 관광 서포터즈로서 체면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5. 기타 이사회에서 징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행위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법인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 2인 이상 15인 이내
2. 감사 1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표가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별도의 전문가를 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5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장 유고 혹은 궐위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을 선출하며, 그 전까지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홍보대사 및 명예 서포터즈)
본 법인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와 명예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으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 18 조 (소 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 (개최 통지)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취임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1 조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인준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23 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 (구성)
① 본 법인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5 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일 7일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3개월에 1회 개최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
1.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6 조 (서면결의)
①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 (심의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기구 및 부설기관 설치,해소에 관한 사항
7. 각종 기구의 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장 및 부설기관장의 추천과 임면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본 기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 28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29 조 (사무국)
① 본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무국장은 본 법인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
제 30 조 (조직과 직원)
① 사무국에는 업무 집행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복무·징계·임금·여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및 기타조직
제 31 조 (분과위원회)
본 법인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모든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관장한다.
1.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1인과 10명 이내의 위원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이사장의 지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 및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32 조 (분과위원자격심사위원회)
이사회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추천한 위원 및 분과위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및 분과위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둔다. 단, 위원 및 분과위원자격 심사위원회는 사안 발생시까지 그 구성을 유보한다.
1. 위원 및 분과위원자격 심사위원회는 수석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전체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2. 위원 및 분과위원자격 심사위원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원하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3조 (윤리위원회)
본 법인은 구성원의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단, 윤리위원회는 비 상설 조직으로 하며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윤리위원회는 총무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사회에서 정한 분과위원장을 윤리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2. 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이 된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심사하며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 34 조 (특별위원회)
본 법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35조 (정책자문위원회)
본 법인은 원활한 운영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수있다.
1.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2.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의 지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정책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정책자문위원회는 총무담당 부회장의 관리 감독 하에 본 법인의 사업에 협조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 36조 (재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제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회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4.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5. 사업에 따른 수입
6.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7. 기타 수익
제 37 조 (재산의 구분)
①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운용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8 조 (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 39 조 (경비지출)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제 40 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1 조 (수익사업)
본 법인은 필요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42 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년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
1.잉여금의 50%는 기본재산으로 이월한다.
2.잉여금의 50%는 목적사업 실현과 경제사업 참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립한다.
제 43 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질권설정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44 조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의무)
①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45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6 조 (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7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8 조 (임원의 보수)
①본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따로 규정한다.
제 9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 49 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50 조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본 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51 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52 조 (제 규정)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 53 조 (준 용)
① 본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해석에서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이나 서명 한다.